<p></p><br /><br />[펑수 (지난달 21일)] <br>“저는 인사처 수습직원 펑수입니다. 펑펑.” <br> <br>[괭수 (지난달 14일)] <br>“저는 자이언트 괭수 고양, 아니 괭수입니다.” <br> <br>[역수 (지난 10일)] <br>"역수TV의 역수입니다. 펭수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평정한 펭귄." <br> <br>앞서 보여드린 세 캐릭터, 어딘가 익숙하실텐데요. <br> <br>[펭수] <br>"저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입니다." <br> <br>바로 EBS의 '펭수' 캐릭터를 본따서 만든 것들입니다. <br> <br>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'짝퉁 펭수'들, 저작권법 위반 논란도 일었는데요. <br> <br>법적 책임 따져봤습니다. <br><br>먼저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말투나 표정, 행동 등 원 캐릭터의 독창적인 부분을 허가 없이 따라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확인해보니 펑수, 괭수, 역수 모두 EBS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'역수'를 등장시킨 KBS '역사저널 그날'은 방송에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심형래 씨가 맡았던 '동물의 왕국'의 펭귄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KBS 측과 통화해보니 펭수를 섭외하려다 실패해 패러디를 했다고 밝혔고, 다른 제작사들도 '단순 패러디'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. <br> <br>[고양시청 관계자 ('괭수' 제작)] <br>"수능 응원하려고 일시적으로 패러디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." <br> <br>전문가들은 합법과 불법 패러디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. <br> <br>[박준용 / 변호사] <br>"패러디 홍보라고 하더라도 비평적 내용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없다면 법원에서 이 부분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" <br> <br>지난 2013년, 서태지의 '컴백홈'을 패러디한 이재수의 '컴배콤'도 원작물에 대한 비평적 풍자가 없단 이유로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. <br> <br>마찬가지로 펭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없는 단순 모방 캐릭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데요. <br> <br>다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도·비평의 목적이 있거나 원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'정책 홍보'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박남숙·이혜림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 디자이너